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이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년간 월 8천710원에 씨앤앰 경동케이블TV를 시청해왔다.
최근 우연히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던 이 씨는 케이블TV 수신료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매달 1만원이 넘게 과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랴부랴 씨앤앰 경동케이블TV 측으로 문의하자 이전에 사용했던 '채널 추가 무료서비스'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가 “서비스 유료 전환이 되면 사전에 안내 전화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경동케이블 측은 사과와 함께 과금 분에 대해 추후 요금에 반영해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6월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이 씨는 화가 폭발했다. 이번에는 5천 원 가량이 더 청구된 1만3천857원이 찍혀 있었던 것.
역시 씨앤앰경동케이블TV 측에서 제공한 '한 달 무료 HD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청구된 거였다.
이 씨는 “당시 씨앤앰 경동케이블TV에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달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나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업체 측은 이 씨가 과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응대와 업무처리 지연으로 더욱 화를 돋웠다.
이에 대해 씨앤앰 경동케이블TV 관계자는“무료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전환을 원치 않을 시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안내공지를 했었고 무료서비스 종료 전 문자서비스도 보냈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금 청구된 것은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느낀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후 서비스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알렸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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