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5일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이 흔들리면서 퇴거조치가 내려져 이 건물 지하에 입점해있는 강변점의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언제까지 영업을 중단할지는 테크노마트 측의 최종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인 프라임센터(39층)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방문객과 입주 상인 등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진구는 건물이 흔들린 사무동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CGV영화관, 롯데마트 등이 있는 판매동(10층)에 대해서도 오후 2시부터 사흘간 퇴거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