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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등 ELW 수사.. CEO 엄정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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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등 ELW 수사.. CEO 엄정처벌해야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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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12개 증권사가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스캘퍼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CEO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하며 자회사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현대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증권의 ELW 부정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들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소송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증권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공소장을 검토해 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증권사 법무팀간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증권사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법원까지 상소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확정판결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 12개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향후 법적 처분과 감독 당국의 후속조치는 물론 투자자들의 소송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첫 칼날을 뽑아들었던 현대증권의 경우 판결 내용이 CEO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증권 처리결과가 다른 증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옛 재무부 출신인 최경수 씨가 사장으로 있는 현대증권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기획재정부등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장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들이 ELW 전용선 제공과 관련해 직접 서명하고 일부에서는 스캘퍼 영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스캘퍼 관련 증권사와 CEO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의 불법적 거래를 묵인, 방조, 협력해온 기업 및 CEO에 대한 사기고발 및 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경우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하며 자회사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현대그룹은 최근 ELW 부당거래 및 HTS 전산장애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계열사 현대증권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맥증권 등은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안을 사장이 보고 받고 결재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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