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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메신저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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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메신저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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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템 구입을 위하여 14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송금 후 알고 보니 친구는 이러한 내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메신저 등의 계정이 해킹되어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을 사칭하여 발생한 메신저피싱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A]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하며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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