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가 성수기를 앞두고 섬 지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여객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6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여객행위는 선외기, 낚시어선, 일반 선박이 항ㆍ포구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섬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하며 고군산군도 일대에 매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선박들이 승객을 싣고 운항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될뿐더러 해양경찰의 입ㆍ출항 신고가 없어 구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결국 국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불법여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운임을 제공했다는 진술 확보가 중요하나 여객선보다 싼 운임을 선택한 승객입장에선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해경이 각 항ㆍ포구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해 증거자료까지 제시하지만 승객의 진술이 없어 계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여객행위의 경우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관광하러 온 가족들에게 경찰관이 진술을 요구하는 것도 대국민 편익행정에 기여하는 해경경찰의 기본지침에도 반한다”며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이용 수요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불법여객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신시도, 야미도 등지에서 불법여객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관 현장 배치, 해역별 경비함정 검문검색 강화 등 여름철 불법여객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