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면서 3개월간 휴대폰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전날인 3월 30일 일시정지를 위해 에넥스텔레콤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결국 출국 당일까지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에넥스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일시정지 신청을 했고 '처리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떠났다.
3개월 후 입국한 김 씨 앞으로 휴대폰 요금 16만 5천원이 청구됐다. 일시정지가 되지 않아 3개월간 기본요금 5만5천원이 고스란히 청구된 것.
김 씨는 에넥스텔레콤 측으로 인터넷 신청 누락에 대해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유선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일시정지가 된다"는 말로 김 씨의 입을 막았다.
김 씨는 “홈페이지에서 처리완료라는 문구가 뜨니 당연히 정상 처리가 된 것으로 믿었다”며 “만약 인터넷상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상에서 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인터넷상으로 일시정지를 할 경우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후 상담원과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된다”며 “고객의 경우 상담원이 이후 확인연락을 했지만 출국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안 돼 최종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출국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본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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