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주고 버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공시대상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 뿐 아니라 건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란 3개월 이내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를 전체 신규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광고에 비해 실제 보장혜택이 부실하거나 보험 모집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공시내용은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모집채널에 따라 구분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09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공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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