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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개인사유로 국외여행 계약해제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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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개인사유로 국외여행 계약해제시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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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여행 계약후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상기준은?
 
 
 
[A]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3)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4)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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