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최고의 사랑`에 대해 간접광고 및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자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하거나, 실제 보안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광고로 전체화면으로 노출하고, 장소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배경 화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관련 업체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최고의 사랑`은 차승원, 공효진, 윤계상 등 배우들의 열연과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의 재치있는 극본으로 인기리에 방송됐으나 극 전반에 걸쳐 PPL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다.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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