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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세탁기 부위 하자 시 교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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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세탁기 부위 하자 시 교환 가능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3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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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기 구입 후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센서 고장으로 탈수통을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두 달 뒤 다른 문제로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제품교환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A] 교환처리는 어려우며 무상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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