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4일 오전 3시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양주 3병과 맥주 10병 등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행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 6곳의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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