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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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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첫 지급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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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형석 씨(36·변호사)는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아이폰 트래커(Tracker)만 있으면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누구나 초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며 "개인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지급명령을 따라 김 씨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지난 6월말 은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송금받았다. 

애플이 김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낸 위자료 지급 신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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