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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법적 대응 "아이유 노래 표절 주장에 법적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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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법적 대응 "아이유 노래 표절 주장에 법적절차 따를 것"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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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진영이 최근 '섬데이' 표절논란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애쉬의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해 위자료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따라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다"며 "나아가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YP 엔터테인먼트는 "법정까지 가게 돼서 안타깝지만 향후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대응할 것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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