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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알면 보험료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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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알면 보험료 내려가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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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는 소비자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특약 등 다양한 내용의 특약이 존재한다

◆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도 아끼고!

1. 승용차 요일제 특약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으로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 중고부품 사용 특약 사고가 난 자동차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고친 경우 새로운 부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3.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만기안내문 등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자료를 인쇄물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기로 하는 특약이다.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종이자원 절감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Ⅱ」나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1.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임시운전자 특약)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 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기간(1~30일 중 소비자 선택)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2.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한 보험(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장 내용을 다양하게 설계

1. 차대차 충돌 및 도난 위험 한정담보 특약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또는 벼락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위험 중 자동차끼리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해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특약은 소비자들이 평소에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의 명칭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 보장을 더 많이 하는 특약은 특약 가입에 따라 내야하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인지 신중히 생각한 후 선택해야 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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