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28일 해당 은행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금소법상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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