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은 한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AS센터)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액정 손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AS센터 직원이 '서로 네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FE-210)를 선물 받은 소비자 이현주(30·경기 광주시 경안동)씨는 한 두번 밖에 사용하지 않은 카메라 액정이 파손돼 억울하게 수리비를 내야 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씨는 한 동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7일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전원버튼을 누른뒤 깜짝 놀랐다.
액정 화면 오른쪽 한 귀퉁이가 까맣게 되어 있고, 줄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다시 전원을 켜보니 액정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곧 바로 AS를 맡겼고 일주일 뒤 용산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액정이 파손됐다. 8만1400원의 수리비가 든다. 소비자 과실이므로 무상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핸드백 속에 3일간 카메라를 넣고 다녔을 뿐이다. 핸드백을 떨어뜨리거나 한 적도 없는데100%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불신이 생긴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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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올림푸스 서울 용산 AS 센터 담당자는 “LCD는 유리재질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져야지만 손상이 생긴다. 제품이 약해 저절로 손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사용 중이나 보관 중에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했을 것이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