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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문자 요금제' 현금 거래...명의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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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문자 요금제' 현금 거래...명의변경도 가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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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폐지한 청소년 대상 ‘무제한 문자 요금제’가 최근 버젓이 현금으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자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센 시점에서 한쪽에서는 무제한 문자 요금제까지 현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통사들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한때 성행했던 무제한 무료 통화 요금제가 인터넷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정작 명의 변경이 안됐다. 반면 이 요금제는 버젓이 명의 변경까지 가능, 문자 이용이 많은 엄지족을 유혹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현금거래가 자칫 문자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2005년말 문자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는 이른바 ‘엄지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월정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는 문자 요금제를 일제히 폐지했다. 스팸광고 등 각종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용 못해 매년 가입자가 감소, 현재 가입자는 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관련 사이트에는 KTF, LG텔레콤 ‘문자 무제한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나이 18세 미만이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을 흥정하자며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20~25만원으로 무제한 문자 요금제의 거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생이나 자녀 명의로 변경, 무제한 문자 요금제를 이용할수 있다”고 말한다.

한 대리점 관계자 역시 “가입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명의 변경자가 미성년자이면 명의를 이전해 무제한 문제 요금을 사용 할수 있다”고 귀띔했다.

“폐지된 무제한 문자 요금제는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관련 이통사들도 뒤늦게 문제를 파악,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현장 대리점에서 명의를 변경을 해줘, 무제한 문자요금제가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실태를 파악해 이같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음성통화 보다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상 문자 무제한 요금제 부활을 요구하는 글을 관련 사이트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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