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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사시 합격자, 박사과정 대학원생도 병특비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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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사시 합격자, 박사과정 대학원생도 병특비리 확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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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기술직 1차 합격자가 병역특례 업체에 부정편입한 뒤 고시에 응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박사학위 논문 준비중에 병역 기피를 위해 병특업체에 위장편입한 채 논문 연구를 지속한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품을 주고병특업체에 편입한 사실이 밝혀진 사법연수원생 2년차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를 하는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8일 행정고시 기술직 1차 합격생인 Y(27)씨가 병특업체를 운영하는 대학선배에게 접근한 뒤 부정편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한 혐의를 포착해 Y씨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씨를 병특요원으로 받아준 S업체 대표 L(45)씨는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은 또 성균관대 신소재 공학과 박사인 Y(30)씨가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병특업체 H사에 위장 편입한 후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논문 작성을 계속한 정황을 확인, Y씨와 H사 대표 K(51)씨를 구속했다.<본지 6월 18일자 8면 참조> 또 Y씨의 병특비리를 묵인한 성균관대 교수 K(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병특업체 대표에 4500만원을 제공한 뒤 병특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L씨(34ㆍ연수원 37기)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며, L씨를 고용한 회사대표 A(3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수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이겠지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행시ㆍ사시에응시하면서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행태가 굉장히 안타깝다”며 “그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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