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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사학법 내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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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사학법 내주 처리 합의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3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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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6월 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 추천 6 대 이사회 추천 5)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동등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사학법을 조기에 재개정하라는 종교계와 사학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선의 재개정안이더라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히 미합의 쟁점을 마무리해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년여 동안 현행 사학법의 핵심 골간인 개방형이사제의 무력화와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의 우리당 안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돼있던 로스쿨법 처리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원칙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사위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학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단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겨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로스쿨법을 의결,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로스쿨법은 법학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두고 전체 교원의 5분의 1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안상수(安商守)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율사 출신의원들이 로스쿨법의 회기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 율사출신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사법연수원법이나 사법시헙 관련법을 병합 심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회기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영민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하도록 총력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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