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1989년부터 고양시 주교동에서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연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맨 아래쪽에 TV시청료 2,500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 시청하지도 않은 TV시청료 항목이 나와 있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KBS에 “TV도 안 보는데 웬 시청료를 전기요금에서 수 년간 받아 가느냐”며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했죠. 그리고 난 뒤 또 다른 전기요금고지서를 보았더니 그곳에도 TV시청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한 매장에서 두 대분의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마음대로 부과 하는냐”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부당징수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정부 KBS지사 담당자자라며 매장에 조사 나와 TV 설치 흔적 여부 등을 확인 하고 갔습니다.
그런 뒤 의정부 KBS지사에서 관련 자료를 보니 한대는 1999년, 다른 한대는 2002년 자료 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 대분 2002년 요금만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KBS 의정부지사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징수한 '한 대'부분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본사에서는 '두 대'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2004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계산해 환불이 안 되는 것은 한전 전산자료에 안 뜨니 못해주겠답니다.
저는 한전 고양지점의 도움을 받아 2001년부터 징수해 간 자료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자그마치 두꺼운 책 1권 분량이 되더군요.
한전에서도 "한전 전산망이 KBS 시청료 계산해 주는 곳이냐? 왜 우리 피예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 년 동안이나 있지도 않은 TV시청료 걷어 가 놓고 정중하게 사과는 못 할망정 환불이 되겠느니, 안 되겠느니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화가 나고 울화통이 터져 이렇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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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정부 KBS지사 민원담당과장은 “상가 안의 TV설치 여부는 현장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TV는 이동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청료와 관련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이 소비자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전산자료에 확인 되는 데로 환급해줄 계획이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습니다.
또 KBS 본사 고객상담실 팀장은 “만일 TV가 없는데 시청료가 청구되었다면 시청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고양지점 수신료 담당 관계자는 “TV 시청료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2001년분부터 출력해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