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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소비자 불만 50%이상이 중개업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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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소비자 불만 50%이상이 중개업자 과실
  • 곽예나 기자 yenyen@csnews.co.kr
  • 승인 2007.07.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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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전모(서울 대방동)씨는 지난 2003년 12월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2005년 7월 오피스텔이 경매로 처분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전 씨는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해 공제금을 청구했으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됐고,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 공제금 지급결정이 났음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정결정 수락 거절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례2=이모(경남 창원)씨는 2004년 3월 2억8200만원에 상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확인한 결과, 당초 승계하기로 약정한 은행 대출금이 1억3000만원보다 많은 1억9500만원(타채무 포함)인 것을 알게 됐다.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가를 경매처리 하겠다고 해 전액 변제했으며, 이후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개업자와의 합의서 작성 후 OO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중개공제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며 공제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 2건 중 1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공제의 공제금 청구요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경우 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 1709건을 분석하고 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실태 및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다발=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사례 1709건을 분석한 결과,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업자 과실에 따른 피해 상담이 57.3%(980건)로 가장 많았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금 청구건수도 2004년 217건에서 2006년 355건으로 63.6%(138건) 증가했으나 공제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연 평균 44.8%로 낮았으며, 건당 평균지급액은 1871만원이었다.

◆공제금 청구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따르면 중개사고로 손해를 보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문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의 공제금 청구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제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 경우에 따라서 소송에 승소한 소비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중개사고 손해배상금(공제금) 보장 설정액 현실화 필요 = 현행 공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1억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5천만 원의 보장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설정금액은 2000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4년간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평균 16.8%, 총 86% 인상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민법(3년)보다 짧아 =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중개 공제약관에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공제(중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제766조)에서 정한 3년(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보다 짧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특히 공제금 청구시 중개업자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판결문을 구비해 공제금을 청구하도록 해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이 지연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공제금 청구요건의 완화 ▲손해배상 보장 설정액 현실화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제금 지급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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