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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정직 처분도 법원 판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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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정직 처분도 법원 판단 대상"
법원 "징계 효력 분쟁은 법원이 판단해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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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독교 종파 총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 결의무효 소송을 낸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속 기독교 종파 총회에서 정직 2년 결정을 받은 목사 A씨가 소속 종파를 상대로 낸 결의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탁판결을 할 수 없는데도 위탁판결을 했고 원고를 소환하지도 않고 궐석재판을 했으며 증거조사도 없이 고소장만으로 정직 판결을 했다"며 "정직 판결은 피고의 헌법 및 헌법조례에서 정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징계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징계의 당부(當否)를 판단해야 한다"며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므로 정직 판결의 무효확인이 단순한 종교상 자격 시비도 아니고 판단 내용이 종교교리 해석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모 기독교종파 산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A씨는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속 종파의 재판국에서 정직 2년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에서도 해당 전세금을 교회 신축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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