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녀야 하지 안 그러면 AS도 못 받을 것 같아요, 16만원을 주고 산 신발 밑창부분에 나무 조각이 박혔는데 소비자 과실이니 그냥 신으라고 합니다.”
“처음 신을 땐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AS를 맡겼더니 통풍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트레이닝용으로 제조한 것이기에 물이 있거나 비 올 때는 못 신는다고 하니…”
‘소비자 과실이냐, 아니냐.’ 최근 10만원대 고가 신발인 나이키 AS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나이키 AS센터와 잦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 이용민(24·강북구 미아동)씨는 작년 12월 에어맥스 97을 16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발 밑창에 나무 조각이 박혀 에어가 터져 AS를 신청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그냥 신고 다니라”고 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주지만 나무 조각이 박히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위해 신고 다니는 것인데 ‘어떻게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하느냐’며 하자가 아닌 외부 상황으로 에어부분이 손상되면 AS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 이진희(27· 경기도 구리시)씨는 2005년 7월경 잠실 롯데백화점 나이키매장에서 에어줌헤븐로우AP를 17만원에 구입했다.
“처음엔 물이 안 들어왔는데 비 오는 날이면 신발 속이 젖어 두 번이나 AS를 맡겼지요. 그런데 물이 새는 것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트레이닝화로 통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차라리 오래 신어 낡아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물이 새는 것은 하자가 아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불평했다.
이씨는 당시 매장 직원에게 신혼여행 때 바닷가에서 신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구입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AS센터 팀장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에 심의를 의뢰한 뒤 판정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매장에서 판매할 때 실내 트레이닝화라고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진 모욕을 다당하고 왔습니다. 나이키 쓰레기 맞더군요. 처음 부터 불량인데 그자리에서 바꿔주지안고 본사에 보내봐야되고 .... 죄송하다는말은커녕 오히려 사기꾼이란 말도듣고 노모와,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쓰레기 쓰레기 다신안산다 쓰레기 나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