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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현장주의' 시간지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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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현장주의' 시간지나면 무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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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여성의 질액에서 정액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2006년 6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B씨와 서울
의 한 모텔로 향했다.투숙한 지 30분만에 A씨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고 샤워 중이던 A
씨는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통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질액을 채취해 정액 반응검사를 했고 정액 양성반응은 나타났지만정액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도 질액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AㆍB씨가 성관계를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ㆍ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ㆍ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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