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은 환불금액을 영수증으로 대신한 뒤 나중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악질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고 이름 있는 유명 학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습개시 이전에는 선납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반환액(교습시간의 3분의1 경과전 수강료의 3분2 반환, 2분1 경과전 2분의1 반환, 2분의1 경과후 불반환)과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학원이 법률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부당이득을 얻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학원법에 따라 교습개시 이후에라도 고객이 해지하면 일부 공제한 뒤 나머지 학원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1·4분기 중 시정조치한 29건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만환 약관제도팀장은 “학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강료(가격)와 강의의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며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않고 선납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례1=대학생인 최기혁(26·서울 성북구 석관1동)씨는 올해 1월초 G컴퓨터아트학원에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실기 1개월 과정을 25만원에 등록했다.
3번 정도 출석해서 수업을 들어보니 강의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학원은 규정상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휴학 처리해줄테니 나중에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학원에서 들을 과목이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당신은 음식점에서 음식 시켜놓고 먹던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느냐”며 따졌다.
#사례2=대학생 이진호(22·광주시 서구 화정4동)씨는 올해 초 광주시내에 있는 어느 영어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1년에 84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물론 상담과정중 중간에 그만 둘 경우 과목당 9만원씩 빠지고, 중간에 휴학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달 조금 넘게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사정이 생겨 학원에 휴학을 신청했다. 또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해 학원에 잔액 반환을 신청했다. 한달 수강료가 18만원이었으니 2달을 잡아도 36만원, 나머지 50만원 가량은 적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휴학신청을 하고 그만 두게 될 경우 휴학기간(두달)이 날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석달치를 제하면 반환금액이 30만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한 모 씨는 지난 3월 이전에 중국어 학원을 등록하고 이틀 후 수강을 그만드게 되었다.
학원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그 금액만큼 영수증으로 주고 다음에 또 수강하라고 유도했다.
그런데 수강할 일이 없어서 계속 놔두다가 며칠 전 현금으로 환불받으려고 갔더니 학원은 환불을 거부했다.
#사례4=소비자 신 모 씨는 지난 6월22일 전단지 광고를 보고 두 달 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25일 오후 2시 학원에 갔다.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7시 타임밖에 없었다. 전단지에는 분명히 3타임이 있다고 광고했다. 할 수 없이 5시간을 학원 밖에서 보내다가 7시에 수업을 받고 돌아왔다.
사정상 7시 수업을 도저히 수강할 수가 없어 다음 날 환불을 하려고 학원에 찾아갔다. 학원 측은 학원비에서 7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했다.
신 씨는 “한 번 수업에 7만원씩이나 공제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해놓고도 모든 책임을 자신한테 돌렸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했다.
#사례5=소비자 김 모 씨는 모 방송예술원에서 스포츠마케팅2기 과정을 수강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85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런데 3월말 취업이 되어 학원들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환불 신청을 했다. 4월말까지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5월이 되어도, 6월이 되어도 처리중이라는 말 뿐이다.
방송예술원 사이트에 글도 올렸지만 5분도 안돼 삭제되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한 연락조차 없다.
김 씨는 “공공 방송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20번이 넘는 전화와 직접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소비자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