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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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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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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胎芽)는 사람일까 아닐까. 태아를 사망하게 하면 살인일까 아니면 임신부의 신체의 일부이므로 상해일까.

대법원은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태아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람’도 아니고 ‘신체의 일부’도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9일 출산예정일이 넘도록 분만이 되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 대해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라며 과실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4월 당시 37세이던 임신부 A씨는 임신 5개월째 서모(58ㆍ여)씨가 운영하는 조산원에 들러 자연분만을 의뢰했다. A씨는 병원에서 당뇨 증상이 있다며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서씨는 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산예정일(7월28일)이 지났는데도 “더 기다려보자”고 권유하기만 했다. 그 사이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했지만 조산원측은 몰랐다. 결국 산모는 임신 42주째인 8월11일 태아가 저산소성 뇌출혈로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를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태아는 사망 당시 사람인 상태였다’며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고 있지 않으며. 낙태 행위를 임산부의 양육ㆍ출산 기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도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상 고의적인 낙태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과실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당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으므로 태아는 이미 사람이 됐다”며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검토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산모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진통이 시작되지 않아 태아는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왕 절개 수술이 가능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주장을 채용할 경우 사람이 되는 시기도 불명확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 통설은 규칙적 진통을 수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될 때 태아가 사람이 된다고 보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의 입장이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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