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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낸 보험료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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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낸 보험료 반드시 확인해야"
법원 "횡령시 가입자 책임 70%"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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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후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가입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딸의 이름으로 모 보험회사에 보험료 1억5천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거치형 보험과 매달 700만원을 7년간 붓는 적립형 보험을 들었다.

보험설계사는 이씨에게 돈을 받아 적립형 보험의 첫번째 보험료 700만원을 납입했지만 거치형 보험료 1억5천300만원은 몰래 빼돌렸다.

보험설계사는 이씨에게서 따로 보험료를 받지 않은 채로 700만원씩의 적립형 보험료를 12개월간 납입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됐고 이씨의 딸은 3개월 후 보험계약을 해약해 약 6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씨의 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치형 보험료 1억5천3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4천500여만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이씨가 보험료를 횡령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지급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보험료를 납부할 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청약서에도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원고가 영수증 등을 받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한 점, 보험료 납입여부를 1년 넘도록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적립형 보험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서 환급금 6천여만원을 제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를 냈고 원고가 그 환급금을 받아 이득을 취했더라도 적립형 보험계약이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환급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상계하는 데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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