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4일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료 소득공제와 별도로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 간부 절반 이상 교체·퇴직자 재취업 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금융권 해킹 대책 마련…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IMA 증권사, 빠르면 이 달 내 첫 지정사례 나올 것" 한성에프아이, '2025 KLPGA·올포유·레노마 자선골프대회' 성료...기부금 3000만 원 전달 러닝 열풍에 젝시믹스 러닝 컬렉션 'RX' 훨훨...10월 판매량 150%↑ 쿠팡, 콜드체인 표준화 성과 인정받아..."차별화된 신선식품 품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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