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며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감독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이체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일 인출 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자동화기기가 1차 대상"이라며 "이용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면 거래 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영업 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금융사기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계좌 개설 때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포통장 양도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 ▲사기자금의 지급정지제도 운영 ▲금융회사에 등록된 사기 주의 계좌의 자금흐름 특별 관리 ▲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 자금을 원소유주에게 조기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검토 등을 내놓았다.
작년 6월 이후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371억원(3천990건)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