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주로 지방 농어촌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금융지식에 어두운 시골 사람들이 주 고객이다보니 이런 일이 더 잦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쌈짓돈만 뜯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측은 "그것은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보험금 지급은 약관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최근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우체국 보험ㆍ적금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배진석(34·충남 천안시 봉명동)씨의 집사람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장인어른을 위해 7년 전부터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을 들었다.
가입 당시 장인어른은 고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계셨고, 나이도 50세 이상이셨다.
2년전 장인어른께서 무거운 고물을 운반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해 디스크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사의 진단서에도 ‘무거운 것을 드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시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명시했다. 우체국에서 요구하는대로 서류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우체국은 “고객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퇴행성으로 디스크 수술을 한 것이므로 재해가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처음 가입한 조치원 우체국으로 전화를 했다. 다 듣고는 다른 사람연결, 다 듣고는 다른 사람 연결…서류를 접수한 예산역 우체국을 연결해줬다. 끝내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예금지원단이라고 연결해주길래 또 다시 설명했다. 퇴행성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배 씨는 “이 상품은 가입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우체국에서 적극 권장하였다. 60평생 쓰신 몸이신데 퇴행성이 아닌 분이 어디있겠느냐. 시골 어른들의 쌈짓돈을 뜯어내고 ‘나몰라라’ 횡포를 부린다”고 분을 토했다.
#사례2=회사원 황구철(33·경남 창원시 소답동)씨의 어머니는 2년전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했다. 얼마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
우체국 보험의 약관을 믿고 수술비를 받기 위해 우체국에 가니 “약관은 아무 소용이 없고 보험증권 위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의 수술예시표에는 백내장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상에는 재해관련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5년 12월데도 황 씨의 어머니는 교통상해를 당해 넉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병원측은 MRI와 CT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 염좌 진단을 내렸다.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우체국에 서류를 들고가니 “입원을 안해도 되는데 했다”며 입원비 한달치만 지급해주었다.
황 씨는 “이 것 때문에 7개월 가까이 싸웠다”며 “우체국 보험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냐”고 항의했다.
#사례3=자영업자인 박향순(여·51·경남 창원시 도계동)씨는 2005년 5월 창원 도계동 우체국에 적금을 넣기 위해 갔다. 창구직원은 비과세 혜택이 많은 신상품을 권했다.
10년만기 적금이고, 1인당 4000만원에 한해서 들 수 있고, 적금대출시 9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저씨 4000만원, 본인 4000만원 합쳐 8000만원의 적금을 넣고 2년동안 자동이체시켜왔다.
형편이 여의치않아 2개월을 미납하였는데, 2007년 7월 해지통보가 왔다. 우체국에 가니 직원이 “이것은 보험성 적금”이라며 “해지할 경우 원금의 40% 밖에 찾지못한다”고 하였다.
이해가 안되어 알아보니 직원 한 사람에게 든 적금이 4사람의 직원에게 배당되어 접수가 되어있었다. 담당자 조 모씨 총계 336만4510원, 담당자 이 모 씨 341만7100원, 담당자 고 모 씨 322만3900원, 담당자 김 모 씨 341만7100원 등. 결국 이 적금을 유도해서 4사람이 똑같이 실적과 이득을 나눈 셈이다.
이 사실을 알고 따지니 우체국 직원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경고조치만 받으면 된다”며 배짱을 부렸다.
박 씨는 “그럼 직원은 경고조치로써 끝나고 고객은 불이익과 손해는 상관없다는 것이냐. 어렵게 생활하며 빚을 갚을 목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 어렵게 부어왔는데 뭔 돈이 남아돌아 10년 장기보험을 가입했겠느냐. 국가 공무원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 적금은 내가 아저씨 몰래 혼자 가서 아저씨 주민증과 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 보험이라면 아저씨 자필서명도 있어야 하고 보험약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며 “불이익에 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우체국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 고객을 우롱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인과 보험약관의 재해정의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퇴행성이나 반복 질환은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만 재해로 인정한다.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오해한다.
백내장도 질병관련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해안심보험은 안된다. 다만 재해로 인해서 백내장이 오는 경우는 가능하다.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상기 소비자 제보건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참여마당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처리해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