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청구가 급증한 기관과 진료내역 조회결과 허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등 262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이득금 35억3천900만원을 환수했다. 67개 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취해졌고 27개 기관은 과징금 102억원, 8개 기관은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84개 기관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의료급여 청구 위반 내용은 산정기준 위반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18억5천400여만원(52.4%)이었고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나 약제비 청구, 입.내원 일수 늘리기 등 허위청구가 16억8천400여만원(47.6%)이었다.
강원도 원주시의 N한의원은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기록한 뒤 진찰료와 한방시술료 5천169만원을 청구했고 경기도 오산시 O병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꾸며 4천252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A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K씨(76)가 한 차례 진료받은 것을 4일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1천748건에 대해 1천65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런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는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 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진료일수 끼워넣기 등 부정행위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82% 정도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