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는 대학생, 일반 직장인은 물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지방의 중장년 소비자도 포함되어 있다. 어학교재 한 세트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등 금액도 크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어학교재를 보내온 주소와 돌려보내는 주소, 신용카드 상세내역조회상에 나타난 주소가 모두 다른가 하면, 위약금을 물겠다는데도 반품이나 해지를 안해주는 업체도 있다.
또 신청당시의 설명과 보내온 교재 내용이 다르고, 샘플을 신청했는데 교재 전체를 보내와 수십만원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나 무료샘픔 등에 응하지 않는게 좋고, 부득이하게 계약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어학교재 관련 피해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지난 5월 소비자 허경미(여ㆍ24ㆍ대구 중구 삼덕동2가)씨의 아버지는 ‘아이엘 티브이’라는 곳에서 온 전화를 받고 영어교재를 신청했다.
교재를 받아 본 허씨의 아버지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 전화를 한 뒤 돌려보냈다.
그런데 한 달뒤 카드사용 내역을 보니 교재금액이 결제되어 나갔다.
게다가 교재를 보낸 곳은 서울이고, 다시 되돌려 보낸 곳은 경기도였다. 카드상세조회주소 역시 달라 더욱 의심이 갔다. 혹시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문 사기꾼들…"운운하는 피해자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허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부탁했다.
#사례2=소비자 이유경씨는 올해 4월 ‘하나미디어’에 가입하고 4만6000원씩 10개월 할부로 교재와 CD를 구입했다.
함께 교재비를 내며 공부하던 친구가 그만두자 이씨 혼자 교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하나미디어측은 “3개월 동안 돈을 냈고, 홈페이지 방문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반품도 해지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을 물겠다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했다.
#사례3=대학생인 김보람씨는 지난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준 뒤 “‘하나미디어’에서 인터넷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강의를 신청하고 며칠 뒤 교재를 받아보니 신청 당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새로 바뀐 뉴토익 교재가 아닌 바뀌기 전의 교재였다.
취소하려고 했지만 하나미디어측은 2주가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처음 신청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설문조사 상술에 당한 것같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했다.
#사례4=소비자 강문수씨는 작년 12월초 이메일을 통해 영어교재 샘플을 신청하라는 세스측의 광고를 접하고 샘플을 신청했다.
며칠 뒤 샘플이 아닌 세스체험영어 교재 전체를 받았다. 교재회사 직원이 전화해 공부해 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신청했다.
얼마 뒤 강씨는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교재를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세스측은 “여건이 될 때 하면 되니 우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직원의 종용과 성화가 하도 심해 얼떨결에 카드번호를 불러줬다. 6개월 넘게 시달리고 있다. 반송한다고 하자 즉시 되돌려 보내겠다며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샘플을 좀 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으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 테스트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신원조회,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전화도 있으므로 절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구두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는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꼭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