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개발 사업추진을 둘러싼 건설사와 도시정비업체 간 `검은 돈' 부패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방위 수주전 = 대구지검은 이날 재개발 수주비리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코오롱건설이 뇌물성 자금을 건넨 도시정비업체가 24개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주요 도시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여금, 용역비 등의 형태로 한 개 도시정비업체에 많게는 24억여원의 돈을 줬으며 결과적으로 코오롱건설이 해당 사업지의 시공사로 선정돼 이 돈이 뇌물성 자금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도시정비업체 대표 A씨는 코오롱건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수한 6억원 중 상당액을 자신의 승용차 구입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정비업체 대표 B씨는 주택구입 등에 수수한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도시정비업체의 경우 특정 건설사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신종 수법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대책은 없나 = 4개월여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이 같은 시공사와의 부패 고리가 도시정비업체의 영세성과 당국의 관리감독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정비업체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관련, 초기 사업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재정능력을 가진 업체에 한해 정비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등록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정비업체의 등록 요건을 정밀 심사해 미비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전에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원 부장검사는 "시공사의 경우 시공권 수주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위반해 특혜를 주고 부패 고리를 형성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