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 불만을 양산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이동통신.유선방송.식음료등의 분야에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에서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은 이번 첫 신청에 이어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1호 대상에 오른 업체는 (주)선우로,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날 회의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분쟁 개시가 보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조정의 신청 조건이나 대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개시를 결정하면 이후 14일 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게 된다.
우림필유 1차 아파트는 1천 세대가 넘는데다 (주)선우에서 일괄적으로 새시 시공을 맡은 만큼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시 분쟁조정에 참가하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후 소비자와 사업체의 양측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에 보상계획서를 권고하게 되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택 마감재 등이 법률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데다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모으기도 쉬워 집단분쟁조정 대상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아파트 새시업체가 1호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동통신, 농업 등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