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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17%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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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17%폭등
부과 기준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
  • 곽예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2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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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국민연급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1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득과표 상.하한선은 1995년에 상한선 월 360만원, 하한선은 월 22만원으로 각각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2년 간 변동이 없었다. 2003년부터 조정을 시도했으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연돼 왔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쉽게 말해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이를테면 월급이 1천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하한선이 월 22만원이면 소득이 그 선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이 되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천원에서 37만8천원으로 최고 5만4천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 명, 자영업자는 4만7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른다.

복지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가면 9만3천800명의 보험료가 10∼100%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하한선을 그대로 두거나 44만원 보다는 낮게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원으로, 하한선을 4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45만원∼359만원인 1천122명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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