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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 걸린 돈은 '꿀단지에 빠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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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 걸린 돈은 '꿀단지에 빠진 파리'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사기계좌 4160개…피해자들 '발동동'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30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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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에 걸린 피해자가 신속한 신고로 사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서도 이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규 미비 등에 따른 것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서 모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전화사기에 속아 범인이 지정한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한 뒤 수상한 생각이 들어 정오쯤 은행에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350만원이 이미 인출된 상태이긴 했지만 서씨의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자의 송금액까지 합해 2450만원은 지급정지됐다.

서씨는 은행에 자신이 송금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측은 통장 주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어서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 석달째 돈을 되찾지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는 6월20일 현재 4160개로, 4월말의 2276개에 비해 82.8%(1884개)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사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돈도 13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4월말의 83억원에 비해 59.0% 늘어난 것이다.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자금 인출을 차단시키고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전화사기가 신종 범죄여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은 돈이 송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송금이라는 판결을 받아와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상대인 전화사기범들이 대부분 주거가 불명확한 외국인이어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을 경우 소송이 성립될 수 있지만 소송 절차가 복잡해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어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6월말 현재 경찰청에 접수된 전화사기 피해 신고건수 3990건 가운데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건수가 1755건으로 지급정지 계좌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수 계좌는 범인 검거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채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이 신속히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본은 최근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예금보험기구가 범죄 계좌를 공시한 뒤 2개월동안 예금주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범죄계좌로 확정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좌를 압류해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 경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과 주부들이어서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3~4년 전부터 전화사기가 만연한 일본처럼 특별 조치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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