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가정집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군과 이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김군 등은 1월 1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빌라 1층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침입,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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