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기준으로도 연봉 3천만원인 독신자 가구는 같은 급여를 받는 2자녀, 4인구의 2.3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제개편안은 자녀 출산.입양공제를 신설, 근로자나 사업자 구분없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무조건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출산비용이나 산후조리비용, 자녀 양육 준비 비용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은 1인당 평균 440만원 수준이어서 육아휴직 등을 했을 경우 이 만한 비과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도(EITC)는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자녀 없이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
세제개편안은 또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포함시켜 내년부터 교육비 공제를 한도인 200만원까지 채워서 받기가 쉬워졌다. 급식비는 중.고생이 연간 50만원, 초등생은 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재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도 2인까지는 50만원이고 3인부터는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2자녀가 있는 가구는 새로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150만원의 추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연간 120만원을 합치면 자녀가 셋째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 지원규모는 단순합산해서 1천300만원을 넘는다.
물론 이 가운데 교육비 공제는 자녀 1인당이 아닌 가구별로 계산하고 근로소득 장려세제도 면세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세제지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2003년까지만 해도 세제지원은 기본공제 100만원, 6세이하 추가공제 50만원,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150만원 등에 불과해 내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같은 각종 공제항목 때문에 독신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아 3천만원 연봉이라면 독신근로자의 과세표준은 4인가구(본인+전업주부+2자녀)보다 69.5%나 높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2.3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출산.양육공제나 늘어난 교육비 공제 항목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내년부터는 세금 격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소득세 구조상 부양가족이 많으면 각종 공제액이 늘어나 독신자나 자녀가 적은 가구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낮아진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