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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계약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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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계약시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5.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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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피부, 체형 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보상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

#사례 1= 경기도 성남에 거주사는 박 모(여.20세)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를 방문, 화장품 구매 및 2년간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고 하고 3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피부관리 후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업체 측은 독소가 빠지는 현상이라며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피부과에서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단까지 받아 계약해지를 요청해지만 여전히 환불 및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사례 2= 소비자 백 모(여.40세)씨는 발관리 서비스를 30만원에 결제해 이용하던 중 업체가 폐업해 버렸다. 본사 측으로 잔여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폐업한 지점이 개별 사업자라며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 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2009년 2천720건, 2010년 3천812건, 2011년 4천31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 접수된 것 역시 지난 2월 29일까지 632건으로 평균치를 넘어섰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 총 1만1천47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내용이 6천396건(55.7%)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 배상을 거부한다거나 사업자가 부당하게 서비스 대금을 이중결제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892건(7.8%), 양도나 폐업, 담당자 퇴사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도 675건(5.9%)으로 나타났다.

<피부, 체형 관리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계약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2. 계약에 확신이 없을 경우 제공받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는다.
-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의 경우 부가적으로 화장품 등을 제공한 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을 경우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에 현혹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 최근 대규모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광고만 보고 효과를 맹신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4. 당첨상술에 속지 않는다.
- 특히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섣불리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거나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

5.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미용사면허증을 확인한다.
-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해당 업체가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지, 영업장 내에 미용사면허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계약해지 및 해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다.
- 계약해지 및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용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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