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정아 씨가 최근 변 전 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자신의 PC에서 삭제했는데도 검찰이 해당 이메일 상당수를 복원할 수 있었던 데에는 PC의 데이터 삭제 방법에 대한 신 씨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PC에 있던 자료를 `삭제하기' 기능을 통해 지우거나 휴지통을 비우더라도 PC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저장돼 있던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공간을 대신 차지할 때까지 사실상 PC 내에 남아있다.
이메일의 경우도 PC HDD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삭제하더라도 파일명만 지워질 뿐이지 메일 내용 자체는 상당 기간 잔류한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한 신씨의 PC HDD에서 100여통의 이메일을 쉽게 복구할 수 있었다. 특히나 신 씨가 이메일을 삭제한 시점이 검찰 수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복원은 더욱 용이했다.
한편 PC에 있는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면 로우 레벨 포맷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로우 레벨 포맷이란 공장에서 PC가 출하된 상태로 돌려주는 포맷을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배드섹터나 디스크 에러까지도 처음 상태로 돌려놓지만 여러 번 이를 시행하면 하드디스크 자체에 손상이 올 수 도 있다.
데이터 복구 업체인 명정보 기술 관계자는 "PC에서 특정 데이터를 마우스 클릭 만으로 삭제하면 상당기간 해당 정보가 HDD에 남아 있지만 잔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며 "삭제 정보를 복원하려면 전문 복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