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0일 오후 4시께 유명 연예인 B(49.여.파주시)씨의 집을 찾아가 인터폰에 '나를 스토커라 부르지 마라. 스토커라 부르면 재수 없을 것'이란 내용의 쪽지를 붙인 혐의다.
A씨는 8월17일 오후 4시께 B씨의 집 경비원을 통해 "1억원을 주면 더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는 등 8월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담하게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B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3년간 복역하는 등 17년동안 B씨를 따라 다니며 "나는 여자가 좋다"고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송을 통해 B씨가 파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 초부터 자신의 승용차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며 B씨를 찾아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A씨가 자녀의 귀가 시간을 아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B씨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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