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3일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은행원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복수동의 한 은행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 김모(56)씨의 정기예금 1억3천만원을 해지해 착복하는 등 2000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명의 예금액 4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카드빚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