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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ㆍ한불ㆍ코리아나화장품 등 불법 다단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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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ㆍ한불ㆍ코리아나화장품 등 불법 다단계판매
공정위서 무더기 적발 … 검찰 고발ㆍ과태료 부과 제재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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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몰래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온 나드리화장품ㆍ코리아나화장품ㆍ한불화장품 등 유명 화장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법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1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중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나드리화장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마임포항북부지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망유통, 한불화장품, 마임상인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드리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영업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5%의 모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놓고 수당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미화장품도 7단계에 걸친 판매원 조직을 구성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해 5%의 증원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소망화장품도 8단계 조직을 통해 영업하면서 관리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 총액(매출의 35%이내)이나 상품가격(130만원)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는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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