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81년 당시 나주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1983년 임신해 중절 수술을 받고 이를 빌미로 1996년 650만 원, 1998년 8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2005년 9월부터는 "시청 앞에서 드러누워 망신을 주겠다"며 이듬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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