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께 충남 공주시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박모(38)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그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관계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박씨로부터 현금 7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이용해 허씨에게 박씨의 주소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박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공무원 김씨에게 박씨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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