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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한번 물고 74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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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한번 물고 740만원 '꿀꺽'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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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성관계를 미끼로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유흥업소 종업원 허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씨에게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공무원 김모(53. 충남 공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께 충남 공주시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박모(38)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그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관계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박씨로부터 현금 7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이용해 허씨에게 박씨의 주소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박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공무원 김씨에게 박씨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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