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관계자나 경찰 역시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구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대포폰의 경우 명의자를 밝히기 어려워 신씨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대포폰은 신씨가 스스로 입을 열기 전까지 추적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신씨는 “찾아볼테면 찾아봐라.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률 변호사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면서 선을 그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은 신씨가 복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문화계 및 불교계, 정계 인사들과 비밀리에 통화했다는 정황뿐이다.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박천환 계장은 “대포폰을 매매한 조직을 잡아 무슨 번호를 누구에게 팔았나를 추적해 들어간다면 가능하다. 이것도 서로 판매한 흔적(계좌이체 등)이 남아 있을 경우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이 어떤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김재현ㆍ도현정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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