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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기부 영수증 요지경..일괄구입,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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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기부 영수증 요지경..일괄구입, 위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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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그만,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
죄의식 없이 연말정산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 세금을 포탈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일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사와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모 대기업 광주공장 직원 18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내 사찰 주지 4명과 모 대기업 광주공장 직원 4명을 구속해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사찰 주지들로 부터 발급받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4개 업체 2천57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허위 영수증을 대량으로 구입.배포하거나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직원들을 기소했다.

영수증은 1장당 5만-15만 원에 매매됐으며 영수증 액면금액은 각 근로자의 연봉수준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사내 `반', `조', 동호회, 향우회 등 조직별로 대표 1명이 사찰에서 일괄 구입해 배포했으며 이 마저도 꺼린 근로자들은 스캐너나 복사기를 이용, 영수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해마다 사찰을 바꿔가며 기부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미거나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사찰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포탈 방법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이렇게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의 합계금액은 136억원, 포탈액은 21억원에 이르며 적발된 근로자 대부분은 뒤늦게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해 21억1천여만원이 추징됐다.

류혁상 부장검사는 "근로자들이 수년간 부당공제를 받으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허위 영수증을 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인식될 정도였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관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4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을 엄벌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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