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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15세 소녀 '강간' 아닌'화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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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15세 소녀 '강간' 아닌'화간'했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0 2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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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아니고 '화간'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가출한 청소년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모 구청 7급 공무원 권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권씨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A(15.여)양에게 접근, 술을 먹인 뒤 만취한 A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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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09-21 09:24:54
딸갔은 15세소녀와 사랑이라도 했단 말은가.....그럼 권모씨의 딸이 있다면 50이상 먹은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허락하겠군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