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가출한 청소년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모 구청 7급 공무원 권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권씨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A(15.여)양에게 접근, 술을 먹인 뒤 만취한 A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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