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의 쯔양(資陽)시 법원은 전 농업은행 다저우(達州)시 지점장이었던 황진장(黃錦江)에게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다저우시의 농업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1993-1997년에 쓰촨성의 성세(盛世) 집단으로부터 시계, 아파트, 미 달러화, 위안화 등 모두 700만 위안(8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황 전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성세집단에 각종 특혜대출을 내줘 국가에 7억 위안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법원은 황 전 지점장에 대해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사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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