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하다 형사입건된 군인은 모두 238명이었고, 이 중 85%인 202명이 장교와 부사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성매매특별법 위반 군인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인원도 2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군 간부들의 성도덕에 대한 의식이 이토록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 사병의 `성 군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군 간부 대상 성매매 관련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이 사병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성교육을 해왔음에도 영내.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인들의 성범죄는 2003년 250건에서 2004년 24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5년 377건, 지난해 277건으로 200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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